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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by 칠칠맞은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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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보시기 전에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위반구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지역인 경우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가 4만원, 자진납부시 20% 감경되어 32,000원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익월에는 가산금 3% 1,200원이 적용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지 적용되는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과태료 최고액은 70,000원입니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는 과태료가 50,000원이며 과태료 최고액은 87,500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더 올라가는데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차는 120,000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130,000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고 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최대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4톤이하는 210,000원 승합차와 화물차 4톤 초과는 227,5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려면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통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조사예약 등의 메뉴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시려면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메뉴를 보시면 미납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남 과태료를 클릭하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합니다.

 

 

처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경우 보안 프로그램 설치창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신 후 다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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